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거냐" 울산 초교, 악성 민원 몸살(종합)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한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교사는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휴직을 하는 등 심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권활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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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울산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께 울산의 한 초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입학 준비 안내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B씨로부터 "아이가 불안해 하니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듣게 됐다.
A씨는 "학교 규칙상 교내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안내를 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만약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이후 학부모 B씨는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교내에서 휠체어 사용을 하게 해달라" "날씨가 더운데 야외 체험 학습이 웬말이냐"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학교, 강북교육지원청 등으로 민원을 넣었다. 이 학부모는 민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급식실을 무단으로 침입하는가 하면 담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도 30~40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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