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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손님이 버린 복권으로 185억 당첨... "이 복권 내 거야" 법정 공방 | 인스티즈

편의점 직원, 손님이 버린 복권으로 185억 당첨... “이 복권 내 거야” 법정 공방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손님이 구매하지 않고 버린 복권으로 185억 원의 잭팟에 당첨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www.insight.co.kr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손님이 구매하지 않고 버린 복권으로

185억 원의 잭팟에 당첨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매체 '12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서클K'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일 저녁, 한 고객이 편의점을 방문해 애리조나 지역 복권인 '더픽'(The Pick) 여러 장을 요청했습니다.

더픽은 6개 번호를 맞추는 복권 게임으로 장당 1달러에 판매됩니다. 

 

 

 

편의점 직원 로버트 가울리차는 고객 요청에 따라 85달러어치 복권을 출력했으나,

고객은 60달러만 결제하고 나머지 25장을 계산대에 남겨둔 채 매장을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로버트는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1등 당첨 복권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전날 판매되지 않은 25장의 복권을 확인한 결과, 그 중에 잭팟 당첨 복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법규에 따르면 복권 판매점 직원은 근무 시간 중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로버트는 유니폼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 처리를 마친 후,

다른 직원에게 10달러를 지불하고 판매되지 않은 복권들을 구매해 뒷면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서클K' 편의점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애리조나 행정법에 따르면 소매업체에서 출력된 복권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복권은 소매업체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소매업체는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출력된 모든 복권에 대한 수수료를

복권국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당첨 발표 이후에 복권 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소유권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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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저 경우는 무효처리해야지 당첨 안됐으면 샀겠냐고 당연히 안사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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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결제안한손님이 ㄹㅈㄷ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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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당첨결과 알고한거라 안 될듯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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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근데 결제를 안한 복권인데 그게 당첨복권으로 정산 되는 시스템이 이상하네…… 출력은 출력이고 그게 결제까지 되어야 유효한 복권이어야지 시스템이 개이상한듯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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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우리나라도 그럼 그래서 복권판매점에서 8시 로또 마감전에 자동출력 미리 몇개 해놓고 간발에 차이로 늦은 사람들이 사가기도 그러는데 대부분 8시 40분쯤 당첨자 발표나기전에 다 팔려서 저런일이 안생기는거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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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시스템이...요상하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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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무효지 ㅋㅋㅋ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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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무효 처리해야지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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