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A 씨는 "2년 넘게 일주일에 3~4번씩 차에 침 뱉고 오줌 싸는 범인을 잡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했고, 경범죄로 노상방뇨 과태료 10만 원 받는 데 그쳤다"라고 운을 뗐다.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힌 A 씨는 "저랑 인사 한 번 나눠본 적 없고 얼굴 한 번 마주한 적 없는 옆집 48세 아저씨의 소행이었다. 어머니랑은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수백 번이나 이런 짓을 왜 저한테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87396
진짜 토나온다..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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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중일중에 한국만 남다르다는 비엘공취향..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