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뺏으려 한 달 교제 여친 살해 20대 '무기징역'…"평생 속죄하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상응한 벌",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 4300만원 노려 계획적 범행…여친 명의 대출까지 시도 자신의 채무 문제로 돈을 강탈하기 위해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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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상응한 벌",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
4300만원 노려 계획적 범행…여친 명의 대출까지 시도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채무 문제로 돈을 강탈하기 위해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취한 금액이 없다 할지라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3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 간 위치추적장치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5년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동승한 여자친구 B 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부터 1억 원 이상 불법 온라인도박 빚이 있었고 금융기관의 채무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만났는데 B 씨 계좌에 4300여 만원 현금을 보유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돈을 가로채야겠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B 씨를 살해한 A 씨는 B 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또 B 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아 결국 아무런 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해 몇 시간 뒤인 29일 오전 1시께는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일대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들로 우거진 곳에 들어가 B 씨의 사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당시 경제 상황과 평소 연락의 빈도 정도, 성격 등 B 씨에 대한 불만 등이 쌓여 낳은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살인 이후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고 장기대출 신청도 했다. 유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살해 후 2시간30분 동안 출금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한 점을 보면 우발적 범행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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