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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5개 여성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공천과 선거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는 18일 기사, 19일 기사 등을 통해 김 후보가 과거 1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집단 성폭행·친족 성폭력·아동 성범죄 등 30여건의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보도에서 드러난 김 후보의 성범죄 가해자 변론은 심각하게 문제적”이라며 “재판부도 피고인 측이 2차 피해를 일으킨 행위를 지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악의 성폭력 가해자, 성매수자, 성매매 알선자를 변론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킨 사람까지 후보로 공천됐다”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이러한 현실을 확인할 때마다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랐다’는 김 후보 측 해명에 대해선 “피해자가 만취했는데도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친족 성폭력을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률가 행위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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