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근무하셨는데 월급으로 3만 5000원을 받으셨대 엄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따지니까 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적어뒀었는데 몰랐냐고 역으로 화를 냈나봐 엄마가 20일밖에 근무를 안 하시기는 했거든 근데 한 달 근무를 못 채우고 그만 둘 경우 월급의 60%만 지급을 하겠다고 계약서에 자기들은 기재를 해놨다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엄마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지인 소개로 들어가셨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거든... 듣는 내가 다 어이없는데 어디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야? 지인 분이 엄마한테 한 달 월급 120이라고 했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