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으로 일 그만두고 다른 일 할려는데,
이미 다른 회사를 4월1일에 들어가기로 정했단 말이야?
근데 이전 회사를 4월 중으로 그만 두는 이유가 4월 12일까지 일해야 딱 1년 채워서 퇴직금 나오기 때문인데,
남은 연차 다 때려박고 무단결근??? 은 아닌데 통보결근인가 암튼 그걸로 채워서라도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지??
나중에 혹여나 다른 곳 면접볼때
내 경력 보고 어떻게 4월달에 회사2곳에 있었지..같은 이상한 의심을 받기라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