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유죄…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대법원이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한 숙박시설에서 여자친구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56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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