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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7
이 글은 5년 전 (2020/8/27) 게시물이에요
의약 분업 이후 20년 만의 파업 

근데 왜 정책 "유보"한다고 해놓고 파업하는걸까? 

20년 전에 청와대가서 합의문에 사인 다 하고 나니까 

얼마지나지 않아 파업 주동자들 다 잡아감 

+ 수가 올려준다는게 합의 내용중 하나였는데 그해 수가 올려놓고 몇 해 안지나서 다시 내림 

 

통수 친건 정부인데 어떻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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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럼 철회한다그럼 어캐믿어?? ㅋㅋㅋㅋㅋ 어차피 뒷통수 치면 똑같은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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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래서 정책 전면 철회 주동자들 감빵안보내기 무조건 합의 조건 들어가야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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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럼 철회한다고 해도 믿지말고 파업이어가면 되는건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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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20년전 얘기를 현시대에 적용한다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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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역사 공부 왜 하냐? 이천년전이야긴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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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리고 불법파업에 의료법 위반했는데 처벌받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합의해도 죄지은건 처벌받아야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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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불법 파업아닌데 노동자가 파업도 못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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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 불법파업이야 정치파업은 파업의 목적 정당성도 없고 의사협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주체적 정당성도 없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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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금 최대 주체는 전공의 협회인데?병원에서 월급 받아먹는 전공의는 이제 노동자도 아니고 노오예다 이거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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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전공의 협회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인지 알 수 없고 설령 법내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정치파업은 파업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야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단체행동의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처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니 그 단체가 주장하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당성 없는 단체행동으로 불법파업이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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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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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애초에 의협은 노조가 아님 불법파업맞음 이익단체라서 집단행동 불법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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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것보단 애초에 유보란 말 자체가 조금 이따 다시 시작할게 이거니깐 구렇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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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업무개시명령 안따라서 처벌된거 아녀?
파업했고 법적 조치도 안따랐음 처벌 받아야지
합의문이랑은 명령 위반행위 처벌은 별개의 문제 같은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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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정부가 뒷통수친건 큰 잘못인데 의약분업하는게 공공을 위해서는 낫다고 봐서 뭐라하긴 애매하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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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논지는 그런 통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다 이거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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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논지에서 빗겨나간거 알고있고 개인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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