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30대 러시아 불법체류자 A씨와 B씨는 지난 4일과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보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뒤 강제출국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A씨는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B씨는 벌금 미납으로 노역 중이었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 내 붙어 있는 방을 사용했으며,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쯤 방에 있던 커튼을 찢어 줄로 만든 뒤 창틀에 묶어 이를 타고 내려가 건물을 빠져나갔다. 건물 뒤쪽에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당국은 제때 이들의 도주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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