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우리 과장님 대화가 안통해......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걸 시급의 0.5배로 이해하고계심
가산한다고 적혀있으니 일당에서 시급당 0.5배한걸 더하는게 맞다고 계속 그래..
어쩌냐
이분한테 어케 이해를 시켜드려야해?
| 이 글은 1년 전 (2024/12/3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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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우리 과장님 대화가 안통해......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걸 시급의 0.5배로 이해하고계심 가산한다고 적혀있으니 일당에서 시급당 0.5배한걸 더하는게 맞다고 계속 그래.. 어쩌냐 이분한테 어케 이해를 시켜드려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