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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21)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거짓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ㄱ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ㄱ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ㄱ씨에게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ㄱ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온라인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을 빠르게 퍼뜨려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채널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활동으로 논란이 됐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피해 연예인의 소속사들은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장원영씨 또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1심은 ㄱ씨가 장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000만원으로 줄었다.
ㄱ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씨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 등)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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