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콘텐츠 인프라 기업 패스트뷰가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12일 쏘스뮤직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일 같은 법원이 하이브·빌리프랩 및 아일릿 멤버들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가 기각한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연이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패스트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 관계는 본지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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