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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강도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 김모 씨를 지난달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나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김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월 불송치했습니다.
일주일 뒤 나나 측은 김씨가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당시 작성된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씨의 역고소 내용이 허위라 판단했다"며 무고죄 성립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서하 기자 (kim.seoha@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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