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사귀었다는 방송을 해 이를 부인하는 김수현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오는 26일 법원에 출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사건 피의자(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의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사건 피의자(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의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5/20/2026052000262.html
앞서 김수현의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구속사유로 들었다.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는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고소인(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망인(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고소인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는 유족 측으로부터 망인이 '알수없음'과 대화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를 받은 뒤, 대화 내용이 고소인과 망인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도록 '알수없음' 카카오톡 프로필란에 고소인의 사진을 삽입하고 대화 상대방 이름을 '알수없음'에서 고소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망인이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고소인과의 실제 대화로 보이게끔 조작된 카카오톡 자료를 게시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망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면서 '망인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고소인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고, 고소인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 원을 줄테니 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망인이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설거지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비롯해 고소인과 관련된 다수의 촬영물을 방송에 송출하고, '유족 측에 사과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사생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다수의 수사 및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가 이 사건까지 추가로 기소될 경우, 자신이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형사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도망을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나아가 피의자가 정치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이슈와, 각종 경제·사회 사건들로 인한 중압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일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될 경우 심리적인 지지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가세연 방송을 함께 진행했던 고(故) 김용호 기자가 모종의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심문 4일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신병 확보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고인의 부친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쓰던 휴대전화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김세의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적시한 구속사유를 살펴보면, 이른바 '칼리 박' 녹음파일 등 핵심 자료가 허위 또는 조작됐을 정황이 존재함에도 제가 충분한 검증 없이 공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런데 해당 파일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통보한 사실이 지난해 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과수가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는데, 경찰은 이 파일을 'AI 조작'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족 측이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고인과 김수현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자회견 등으로 알린 것"이라며 "나중에 김수현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이디를 새로 만들면서 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변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도 이게 원본이 아니라 CG로 대화록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제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으로 홍서범·조갑경 부부에 대한 비방 방송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며 "홍서범·조갑경 이슈는 가짜뉴스가 아닌 팩트다.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방송했는데, 이를 악의적 비방으로 몰아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경찰은 고인의 부친께서 새론 양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구속사유 중 하나로 적시했다"며 "저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인 부친의 '자료 미제출'을 거론한 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수현의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구속사유로 들었다.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는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고소인(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망인(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고소인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는 유족 측으로부터 망인이 '알수없음'과 대화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를 받은 뒤, 대화 내용이 고소인과 망인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도록 '알수없음' 카카오톡 프로필란에 고소인의 사진을 삽입하고 대화 상대방 이름을 '알수없음'에서 고소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망인이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고소인과의 실제 대화로 보이게끔 조작된 카카오톡 자료를 게시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망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면서 '망인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고소인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고, 고소인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 원을 줄테니 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망인이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설거지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비롯해 고소인과 관련된 다수의 촬영물을 방송에 송출하고, '유족 측에 사과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사생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다수의 수사 및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가 이 사건까지 추가로 기소될 경우, 자신이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형사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도망을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나아가 피의자가 정치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이슈와, 각종 경제·사회 사건들로 인한 중압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일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될 경우 심리적인 지지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가세연 방송을 함께 진행했던 고(故) 김용호 기자가 모종의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심문 4일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신병 확보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고인의 부친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쓰던 휴대전화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김세의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적시한 구속사유를 살펴보면, 이른바 '칼리 박' 녹음파일 등 핵심 자료가 허위 또는 조작됐을 정황이 존재함에도 제가 충분한 검증 없이 공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런데 해당 파일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통보한 사실이 지난해 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과수가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는데, 경찰은 이 파일을 'AI 조작'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족 측이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고인과 김수현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자회견 등으로 알린 것"이라며 "나중에 김수현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이디를 새로 만들면서 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변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도 이게 원본이 아니라 CG로 대화록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제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으로 홍서범·조갑경 부부에 대한 비방 방송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며 "홍서범·조갑경 이슈는 가짜뉴스가 아닌 팩트다.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방송했는데, 이를 악의적 비방으로 몰아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경찰은 고인의 부친께서 새론 양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구속사유 중 하나로 적시했다"며 "저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인 부친의 '자료 미제출'을 거론한 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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