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수차례 고등학생을 상대로 71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공중협박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액은 ▶시간 외 수당 5738만원 ▶기본급여 1346만원 ▶112 출동수당 28만원 ▶출장비·급식비 50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특히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다. 법 제정 이전인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4300만원보다도 많다.
손해배상액은 ▶시간 외 수당 5738만원 ▶기본급여 1346만원 ▶112 출동수당 28만원 ▶출장비·급식비 50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특히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다. 법 제정 이전인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4300만원보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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