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청소용 락스를 뿌리는 등 8시간에 걸쳐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학교는 해당교육청에 상황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까지 치던 지난 4월 6일 오후 1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세 명이 무리를 지어 놀던 가운데, 이 학교 일진인 A(11) 양과 남학생 한명이 아이들 무리로 다가왔다. A 양은 “내 욕을 하고 다니냐”며 3명의 무리중 B(11) 양을 지목, 폭행했다. A 양은 젖은 땅바닥에 B 양을 눞인 뒤 머리를 밟기도 했다. B 양과 함께 놀고 있던 3명 중 한 명으로, A 양과 친분이 있던 C(11) 양도 폭행에 가담했다. B 양과 함께 있었지만 A 양과 더 친한 C 양이 B 양이 A 양 욕을 한다며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폭행이 거듭될 수록 그 방법은 잔혹해졌다. A 양 등은 B 양을 인근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B 양 머리에 흙탕물이 묻었다며 세면대에 머리를 대게 한 뒤 물을 틀었다.이후 머리를 감겨준다며 락스를 B 양 머리에 뿌렸다. 함께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은 이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기도 했다.
날이 저물어도 폭행은 계속 됐다. A 양은 B 양을 인근 상가 옥상으로 데리고 간 뒤, B 양과 친했던 D(11) 양과 싸움을 시키기도 했다. 오후 2시께 부터 시작한 폭행은 저녁 10시가 되서야 끝이 났다. B 양은 현재 극도로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이 사건을 알게 된 해당 학교는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A 양에게 폭행을 당한 학생들이 1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학교측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 사안이 이렇듯 중대 하지만, 학교측은 해당 교육청에 정식보고 조차 하지 않는 등 사안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폭행행위가 발생하면 교육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은 본지의 취재가 들어간 뒤에야 사안을 알게 됐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 파견 경찰관에게 구두로 이야기 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학교폭력 실상에 대해 취재하자, “학교에서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며 은폐하려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요청받은 뒤에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폭행 사건 후 학교측은 가해자 학부모 등을 불러 A 양이 하교시 부모님과 동행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내렸지만 정식 조치 등이 다루어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아직 열지 않았다. 학교측은 학부모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까지 치던 지난 4월 6일 오후 1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세 명이 무리를 지어 놀던 가운데, 이 학교 일진인 A(11) 양과 남학생 한명이 아이들 무리로 다가왔다. A 양은 “내 욕을 하고 다니냐”며 3명의 무리중 B(11) 양을 지목, 폭행했다. A 양은 젖은 땅바닥에 B 양을 눞인 뒤 머리를 밟기도 했다. B 양과 함께 놀고 있던 3명 중 한 명으로, A 양과 친분이 있던 C(11) 양도 폭행에 가담했다. B 양과 함께 있었지만 A 양과 더 친한 C 양이 B 양이 A 양 욕을 한다며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폭행이 거듭될 수록 그 방법은 잔혹해졌다. A 양 등은 B 양을 인근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B 양 머리에 흙탕물이 묻었다며 세면대에 머리를 대게 한 뒤 물을 틀었다.이후 머리를 감겨준다며 락스를 B 양 머리에 뿌렸다. 함께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은 이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기도 했다.
날이 저물어도 폭행은 계속 됐다. A 양은 B 양을 인근 상가 옥상으로 데리고 간 뒤, B 양과 친했던 D(11) 양과 싸움을 시키기도 했다. 오후 2시께 부터 시작한 폭행은 저녁 10시가 되서야 끝이 났다. B 양은 현재 극도로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이 사건을 알게 된 해당 학교는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A 양에게 폭행을 당한 학생들이 1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학교측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 사안이 이렇듯 중대 하지만, 학교측은 해당 교육청에 정식보고 조차 하지 않는 등 사안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폭행행위가 발생하면 교육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은 본지의 취재가 들어간 뒤에야 사안을 알게 됐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 파견 경찰관에게 구두로 이야기 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학교폭력 실상에 대해 취재하자, “학교에서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며 은폐하려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요청받은 뒤에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폭행 사건 후 학교측은 가해자 학부모 등을 불러 A 양이 하교시 부모님과 동행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내렸지만 정식 조치 등이 다루어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아직 열지 않았다. 학교측은 학부모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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