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에도 조기를 게양하라고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전날 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가장법에 따라 26일까지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모든 가정에서 조기를 게양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기 게양은 깃봉의 끝에서 태극기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면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04862&isYeonhapFlash=Y
오지랖 오지구요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