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정리하자면, 전체 국회재적의원 300명중 100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 해야 하고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서 국회재적의원 수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럼 현재 각 정당별 국회의원 수를 보자
새누리당, 여당(대통령소속정당) : 129
더불어민주당, 야당(대통령이 소속되어있지 않는 모든 정당) : 122
국민의당, 야당 : 38
정의당, 야당 : 6
무소속(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 5
여당은 129명, 야당은 166명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탄핵 조건에 따르면 일단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국회에 발의까진 할 수 있어
왜? 야당 의원수가 100명 이상이니깐
근데 야당의 힘만으로는 탄핵안을 통과 못 시킵니다.
왜? 200명보다 적으니깐
무소속 의원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171명이고 29명의 표가 더 필요한 상황!!!!!!
그래도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일말의 희망은 있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게녀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새누리당은 현재 친박계(친박근혜, 지지자)vs비박계(친이계) 로 나뉘어져 있고, 친박과 친박의 갈등은 정말 심하죠.
특히나 요즘들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 각각 다른계파에서 따로 후보를 선출할꺼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박근혜의 국정운영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가진 비박계의 몇몇 의원이 도와준다면, 탄핵은 가능해
하지만 그럴 확률이 지금은 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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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 정확하다는 샤워순서로 보는 MB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