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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63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12/07) 게시물이에요



이 글은 사실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심각한 사이다 중독 환자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아서 씁니다.


11월 28일 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JTBC 손석희 앵커와 한 인터뷰에 대해 갑갑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야당 지지자들 중 꽤 많은듯합니다. 일단은 갑갑하다고 느끼시는 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특히 손 앵커가 "현 대통령이 사임하면 현행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표출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취지로 집요하게 물어 본 점에 대해 문 대표가 "헌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그것이 기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해법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놓고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분들이 많은듯하군요.


그러나 헌법을 꼼꼼하게 읽어 본 사람이면, 문 전 대표의 답변에는 매우 중대한 논리적 함의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면 그 자체로 (지금 단계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되고 초점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갑갑하더라도 그냥 저렇게 넘어가는 게 바람직한 게 맞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 전 대표가 국민 여론을 앞세워서 헌법을 어기고 정치적 해법을 찾는 멍청한 짓거리를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다가 당장 온갖 곳에서 공격을 받고 쓰러지게요? 사전선거운동 논란도 벌어지기 십상입니다.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 + 30 < 60 그래도 모르시겠거든 현행 헌법 제128-130조를 보십시오. 왜 문 전 대표 답변의 논리적 함의를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절대로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문 전 대표의 답변이 아무 생각이나 준비 없이 그냥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손 앵커가 저 부분을 왜 저렇게 집요하게 물었는지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친박이니 비박이니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이제 아시겠습니까?


"(현행) 헌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그것이 기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해법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죠"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이런 순서대로 나온 게 그냥 우연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놓고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이 말이 지금 시점에서 정론이고 정답인 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사이다에 중독된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고 똑똑한 척 하려고 저런 거 다 대놓고 까발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이다 중독까지는 아니라도 청량음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교류하다 보니 세상에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특정 브랜드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체 유권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딴지일보가 2012년에 얘기한 뱅뱅이론이라고 기억 안 나십니까?


사이다 중독자들 얘기를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의견이 중론이라고 생각하는 건 더더욱 큰 오판입니다.







128조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130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1]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참조 댓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이 되는 과정상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현 헌법에 따라야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고려한 발언임











어제 댓글 보면
문재인이 법조인 출신이라는거 잊으신 분들이 많더라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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