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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7/5/09) 게시물이에요


딸 재산으로 구라치다가 걸린 유승민 | 인스티즈



http://v.media.daum.net/v/20170418080625288

<리포트>

지난 2006년 열린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횝니다.

유승민 의원이 청문회 성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질의를 합니다.


<녹취> 유승민(당시 한나라당 의원) :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시든지 아니면 증여도 나누어 가지고 하든지 하면 이게(세금이) 좀 줄어들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 생략 증여'의 절세 효과를 물은 겁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유 후보 아들 계좌에는 6천여 만 원, 초등학생이던 딸 계좌에는 천 오백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녹취> 유승민(당시 한나라당 의원) :"제 말씀의 포인트는 이렇게 하면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좀 줄어드는지 그것을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시지요."


<녹취> 전군표(당시 국세청장 내정자) : "물론 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줄어들지요."

질의 이후, 유 후보 자녀 명의 통장에는 뭉칫돈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합니다.


<녹취> "유승민! 유승민!"

자녀의 예금 문제는 지난해 총선 때 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 후보는 당시 "조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은 것이고 증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엔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았다고 입장을 바꿉니다.


<녹취> 유승민(당시 바른정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2월): "용돈이 뭐 1억 8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딸 이름으로 해놓은 게 제 불찰인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은 돈을 걔 이름으로 해놓은 건 맞습니다."


유 후보는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천백여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증단은 유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 질의를 한 것이 딸의 세대 생략 증여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의 의도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교육비라는 명목만 대면 손자에게 주는 돈에 대해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이 '부자 할아버지법'은 여론 악화로 철회됐습니다.

2014년, 교육비 명목으로 손주에게 주는 돈에 대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6년 4월,

"딸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을 모은 것"

2017년 2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받은 돈을 걔(유담)이름으로 해놓은건 맞습니다." 즉 차명계좌 활용임을 인정.  

총선때는 유야무야 넘어갔다가 대선때가 와서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올라서자 말을 바꿈.

일단 친족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활용하는건 당시엔 합법.

2014년, 교육비 명목으로 손주에게 주는 돈에 대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 직계비속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구라를 쳤고,

보란듯이 할아버지의 증여를 1억까지 면세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사사로이 남용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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