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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46 출처
이 글은 6년 전 (2019/11/23) 게시물이에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24538

[팩트체크] 철도노조 집단행동…노조는"준법투쟁"회사는"태업"? | 인스티즈

(중략)

운전사를 교대할 때나 뛰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서 이동한다같이 안전점검이나 운행 때 정해진 원칙을 최대한 지키라 이런 내용입니다.

평상시라면 운행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좀 빨리 처리할 수도 있는 일을 시간과 절차를 원칙적으로 정확히 다 지키는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집단 행동의 경우 태업이 아닌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이 쟁의행위는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헌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도 보장된 노조의 권리입니다.

(중략)

==============================

1. 코레일 노동조합은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안전운행투쟁 이라는 이름으로 준법투쟁을 시행, 이로인해 일반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많게는 2시간가까이 지연되고 있음

2. 코레일 사측은 이를 태업이라 선언하고 일반 승객들에게 태업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알리는 중 

3. 준법투쟁은 주어진 업무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실력 행사를 하는 방식

4. 노동조합 업무지침을 보면 평소에 정해진 안전 매뉴얼대로 일하라는 거임. ex) 제동장치, 전기장치 전수점검 후 출고

5. 태업이 아님 

6. 준법투쟁도 파업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이 쟁의행위는 이렇게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조의 권리

7. 철도노조의 현 쟁의행위 역시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불법이 없음


8. 노사 교섭 빨리 타결해서 파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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