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 대상 성범죄는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지만 2차 피해 등 우려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이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https://v.daum.net/v/2020060420254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