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앞으로 9개월 간 서울시정은 서정협(사진) 행정1부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행정1부시장·행정2부시장·정무부시장 3명의 부단체장이 있다. 서울시장이 공석이면 행정1부시장이 최우선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
https://v.daum.net/v/20200710023158685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