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광고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연차휴가보상수당(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해 직원 1명이 1년에 1200만원 넘는 연차수당을 받은 사례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선 점수 입력 오류로 참가자 3명이 잘못 선발되는 사건도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KBS에 대한 실지(현장)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해 왔다. 반면 공공기관의 87.1%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왔다. 그 결과 KBS에선 수당 64만9200원이 19일치 쌓이면서 2018년 고위급 직원 1인명 연간 1233만4800원의 연차수당을 받았다. 1직급의 1일분 연차수당은 평균 49만1018원으로 감사원이 계산한 적정 연차수당에 비해 90.7% 많았다. 하위직급인 7직급은 적정 연차수당 대비 36.5% 많은 연차수당을 받았다. 적정 연차는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월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주5일제에 맞춰 226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계산했다. 두해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낸 KBS가 적극적인 인건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KBS의 예산집행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지상파 방송3사 중 가장 높았다. MBC와 SBS는 각각 20.2%, 19.0%다. https://news.v.daum.net/v/2021092416043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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