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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4/18) 게시물이에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징역 3년 실형... "엉뚱한 20여 명 피해" | 인스티즈

20여 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채널 영상 제작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다. 피해자는 2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https://www.insight.co.kr/news/49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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