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숨져… 한국은 '처벌 가볍다'고 해 걱정"
조회수 181만… "죄송하다" 한국인들 댓글도
일본, 음주운전치사죄 징역 30년… 韓은 12년
2일 밤 음주운전 차량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의 모습.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세워진 볼라드가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쓰러져 있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현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한국의 음주운전 제재 수위에 의문을 표하기도 해 주목된다.
'abcz8756'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한국에서 엄마와 누나(또는 언니)가 음주운전 사고에 휘말려 엄마가 사망했고 누나는 심각한 상태"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 가해 운전자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손해배상도 안 된다는 정보가 있어 신경 쓰인다"며 "정말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나"라고 물었다.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수 181만 회, '좋아요' 2만 개를 기록했고, 위로의 댓글도 이어졌다. 한국인 누리꾼들도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너무 죄송하다" 등 댓글을 달았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해자의 유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게시글.
앞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은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던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언론들은 해당 사고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TV아사히는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건 이상으로 일본의 6배"라며 "한국 인구가 일본(1억2,300만 명)의 절반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음주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짚은 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서울 시민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사거리에서 일어난 '일본인 관광객 사망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일본의 한 방송사 뉴스 화면.
실제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일본에선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는 최고 징역 30년(경합범의 경우)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음주운전치사죄 형량은 사실상 최고 12년 징역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음주운전치사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가중영역(죄질이 안 좋을 때) 4~8년, 동종 누범 등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2년의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유족의 글에 있는 '손해배상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