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언어교육 지원
(교육청 사업)
외부강사 고용하고 주로 학급에 배치하거나 방과후에 따로 가르치거나 함 학부모와 소통하는 업무에도 다문화지원 인력이 참여함
보호자 중 외국인이 있는데 그 나라 언어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해당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외국인 or 혼혈인데 다른 나라 말만 잘하고 한국어 못하는 학생이면 통역해주고 학교생활을 전반적으로 도와줌

학습보조원의 경우 이런 일을 함

강사는 이런 일들이 있음
-그냥 교사들이 모든 외국인 학생/학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한명한명 다 챙길 수 없으니까 있는 제도
-다문화 가정이지만 상대나라 언어 못하는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하려고 있는 제도
라고 생각하면 됨






다문화언어교육 외부인력은 학교 재량대로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채용 가능해서 국적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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