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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 씨 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운영진급 9명 중 8명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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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지난해 12월 경기남부청은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 이용자들은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는 54만여 명에 달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AVMOV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도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의를 가릴 주된 기준으로는 ‘고의성’이 꼽힌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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