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아 췌장 절단됐는데 "몰랐다"…국민 공분 산 '정인이' 양부 출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조해 실형이 확정된 양부 안모씨가 13일 만기 출소한다.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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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조해 실형이 확정된 양부 안모씨가 13일 만기 출소한다.
앞서 2021년 5월1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안씨는 항소심을 거쳐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인이는 2020년 1월 안씨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양모 장씨의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13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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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양모 장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안씨는 "딸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를 믿었을 뿐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 역시 전혀 몰랐으며, 학대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 역시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안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안씨가 정인이 양팔을 꽉 잡아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으며 △ 양모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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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그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10일이다.
양부 학대 방조와 방임으로 1심 5년 → 양부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상고 기각하여 5년 확정 (오늘 만기출소)
양모 살인 혐의로 1심 무기징역 → 항소하여 2심 징역 35년으로 감형 → 재항소했으나 상고 기각하여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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