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local/gyeonggi/6214065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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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local/gyeonggi/6214065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