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는 조현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가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할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있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927n22901
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형량 23년→30년 늘어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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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도 겁나 짧음
나와도 60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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