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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36
이 글은 8년 전 (2017/6/19) 게시물이에요
나중에 그사람이 뭐라 할 수있어? 

자기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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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저작권 양도한다는 계약서 써야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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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저작권 양도했고 너한테 귀속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써야 나중에 뭐라 못하는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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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 고마워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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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거 쓰면 괜찮은거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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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ㅇㅇ 그사람이 거기에 서명하면 괜찮아 근데 저작권을 양도해도 수정이나 이런거는 또 자체저작권이 있다들었는데 흠 회사일이면 무료법률상담 신청해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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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 사랑해유ㅠ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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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저작권법 제41조에서는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저작권법 제41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두어야 합니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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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요런 법도 있네 편집까지 요하는 경우면 그사람이랑 따로 조항만들어서 합의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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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5에게
웅웅 지금 안그래도 계약서 찾아보는데 뭐가 이리 복잡한지ㅠㅠㅠㅠㅠㅠㅠ어려워ㅠㅠ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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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5에게
너무 고맙다ㅠㅠ서치까지해주규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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