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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58
이 글은 5년 전 (2020/7/13) 게시물이에요
우선 제가 6월 8일에 8/7일 날짜로 아파트 매매 계약하였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전세 15년 8/7에 계약하였구요 6/8일에 집주인에게 8/7일 계약 만료해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집 내노라고 해서 저희는 ‘말도 안된다’ ‘집주인님이 내노라’고 온쟁을 오간 끝에 집주인이 사랑방에 집을 내노았습니다 집을 보러온 사람들은 한달이 넘은 현재 4명이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7/29로 새 매매 계약일은 앞당겼습니다 또한 저번주 금요일내용증명을 전세 집주인에게 전달해서 오늘 받았나봅니다 집주인은 ‘니가 미쳤냐’,’법도 모르는ㄴ이 뭐하는거냐’, 법으로 해도 나는 돈을 안줄거다, 돈이 있어도 인줄꺼다 이런 별의 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등기권설정은 계약 만료일인 8/7 이후에 해야하고 7/29일에 계약하는 집은 그날 취득세 등기권 설정을 해야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희집 돈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집주인을 협박? 언어폭력? 이런걸로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 곳은 3층 빌라(20평)이고 엄마랑 둘이 사는데 관리비+수도세를 34000원씩 5년동안 통장으로 이체 시켜 주고 있는데 이 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복도에 전등도 몇년동안 갈아진적도 없고 위생이 심각하게 말도 아닌데 저렇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도음을 청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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