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초한거임 ㅇㅇ 1. 자가격리 지침 위반영상 업로드 2. 건보료 본인이 먼저 언급, 한국간다는 영상에 자막으로 있음 '다행히 건보료는 내니까' 이 부분 3. 사과문 국문과 영문의 온도차 - 국문에는 반성하며 자숙한다는 맥락, 영문은 지병으로 쉰다는 맥락 4. 사과문에 언급한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설명했더니 문제없다는 답변 받았다? 긴급한 상황 아닌 생일축하 목적으로 대면한 걸 정확히 말하고 받은 답변인지 알 수 없음. 과연 코로나 심각한 상황+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책임 묻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생일 축하 목적으로 대면한 사실을 문제없다고 용인했을까? 최소 징계감임 개인적으로 3번에서 매우 실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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