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게시된 글이에요 새 글 부동산임대업자고 2025 2기에 새로운 입주자 있는데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안끊었다고 함사무장님께 여줘보니까 개인이라도 주민등록번호 넣고 끊으면 된다고 임대차계약서 받아서 다달이 계산서 끊어주라고 함수기계산서는 매출매입장 입력하기에 전자 설정안하고 작성하면 된다지만 수기계산서 원래 받을때 수기로 작성한거 받아두잖아 이런 경우엔 계산서 받았다는 걸 어케 입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