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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해 화재 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ㄱ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전날 아침 8시43분께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옷가지에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붙였다. ㄱ씨는 선로에서 구조돼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으로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번 화재로 2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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