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 시 공모전’을 주최한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작품을 출품한 작가를 형사 고소하고 5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지난 3월 개최한 공모전에 시 ‘우남찬가’를 출품해 입선한 장모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장씨를 상대로 공모전 개최비용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5699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자유경제원은 소장에서 “(우남찬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런 내용의 시로 응모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우남찬가는 ‘국가의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 ‘독립열사’ ‘우리의 국부’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 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시의 각 행의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로 이어진다.
이 시를 상금 10만원의 입선작 8편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자유경제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 4월 장씨의 입상을 취소했다.
장씨는 지난 23일 밤 한 온라인 사이트에 고소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승만 선생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는 다각적 구성을 통해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시를 응모함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을 떠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공모전에 응모한 의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에 내재된 의미를 주최 측도 쉽게 파악할 것이라고 예상한 본인의 소견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심사위원들의 판단미숙으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전 주최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변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같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문시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의 작가 이모씨도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남찬가와 마찬가지로 ‘To the Promised Land’ 역시 ‘A democratic state was your legacy’(민주주의 국가는 당신의 유산입니다) 등 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 일색이지만 각 행의 맨 앞 글자만 따면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이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한 사실을 비꼰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이씨의 작품 역시 장씨와 같은 이유로 수상을 취소한 바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41101051&code=940100&nv=stand
“이승만 선생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는 다각적 구성을 통해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시를 응모함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을 떠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
“시에 내재된 의미를 주최 측도 쉽게 파악할 것이라고 예상한 본인의 소견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심사위원들의 판단미숙으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전 주최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선생님 필력 보소,,,
우리 민족을 뭘로 보고,,,^^
우리 민족은 뼛속부터 해학의 민족인데,,,
지들이 꼴통짓 해 놓고, 뭔 소송이세요,,, 누워서 침 뱉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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