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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리얼돌’까지…‘만 16살 미만’ 기준 모호, 입법 필요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귀여운 10대 ○○돌 판매”, “어린 소녀처럼 주문제작 가능”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판매하는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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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10대 ○○돌 판매”, “어린 소녀처럼 주문제작 가능”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판매하는 한 국외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에 적힌 문구다. 한겨레가 찾은 이 누리집에는 1살부터 10대 소녀 외형의 리얼돌이 판매되고 있었다. 42㎝ 크기의 아기 형상 리얼돌 상품 정보에는 여성기에 대한 설명까지 적어놨다. 업체 쪽 안내 등을 보면 이 리얼돌이 판매되는 60개국 6천명의 고객 중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리얼돌 수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유아를 비롯한 미성년 형상 리얼돌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판례에 따라 ‘만 16살 미만 외형’ 등을 기준으로 통관을 보류하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리얼돌 반대 입장에선 단순히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 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리얼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개인 사용을 넘어 리얼돌 체험방이나 성매매와 연결돼 소비·유통됐을 때 등을 포함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배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영국은 아동 형상 리얼돌 수입·유통·판매가 금지돼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소지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며 “(아동 형상의 경우) 사용과 소지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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