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홀로 낳은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6년
모텔에서 갓 낳은 딸을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어머니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양철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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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양철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2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3일 밤 9시께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여아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기는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애초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점,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 지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잘못을 피고인 한 사람에게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친구,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서도 최소한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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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저 떨어뜨린 인사담당자랑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먼저 말걸고 아는척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