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을 기록한 올해 외교 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외교 청서에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변함없이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은 경비대를 주둔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해 왔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잇따라 배상을 내린 판결에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변인과 외무성 성명, 브리핑 등을 통해 우리 법원의 소송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3510?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