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후에 허가한다. 개정 2012.2.22., 2016.10.21.> ② 휴학 횟수는 통산하여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4년 범위내에서 매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창업휴학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24.,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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