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풀고 있는데 고용 허가를 받아 귝내에 입국한 외국인긍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긍로자은 긍로의 권리가 침해됨울 주장할 수 없다. 이게 x거든??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긍로장 축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조록 한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출국 전에는 예외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목하도록 한 것이어서 외귝인 긍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것도 x야 근데 첫번째껀 그럼 외귝인근로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 아녀? 왜 두번째꺼는 외국인 긍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지..? 주장은 할 수 있는건가??ㅠㅠ

인스티즈앱
현재 스레드에서 긁힌 사람 속출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