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GdiANyAN 지난달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예고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경찰청' 소속 계정은 5만원에 거래된 위조 계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정은 만들어 판 사람도 사들여 예고 글을 올린 사람도 모두 경찰과 무관한 30대 직장인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1일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 A(35)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로부터 해당 계정을 구매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중반 B씨를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문제의 계정을 포함해 회사·공공기관 소속인 것처럼 꾸민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생성해 100명에게 1 계정 당 4~5만원씩 받고 팔아 5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청 e메일 주소를 이용해 '경찰청' 소속으로 표기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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