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더불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더불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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