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책상에 체모 뿌리고 들키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한 중년 남성이 사무실 책상에 무언가를 뿌리고 사라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나선 손에 묻은 무언가를 닦아내는 듯 마우스를 문지릅니다. 오늘(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직장에서 황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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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년 남성이 사무실 책상에 무언가를 뿌리고 사라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나선 손에 묻은 무언가를 닦아내는 듯 마우스를 문지릅니다.
인천 한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당시 누군가 자신의 회사 책상 위에 체모를 뿌리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 탓인 줄 알았지만 비슷한 일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체모는 마우스 패드 위와 노트북 사이 등 책상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의자에 걸어둔 유니폼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 사이에 체모가 끼어나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책상에 홈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A 씨가 설치한 홈캠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이 오는데 출근 10분 전쯤 알림이 울렸다고 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보니 이번에도 체모가 뿌려져 있었고, A 씨는 홈캠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직속 상사이자 임원급 50대 남성 B 씨였습니다. B 씨는 A 씨 책상 위에 체모를 흩뿌리고 마우스에 무언가를 묻히려는 듯 손을 비비는 행동을 했습니다.
A 씨는 회사 내 영향력이 큰 임원급 인물이라 신고를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인사팀은 즉시 A 씨와 B 씨를 분리했습니다. A 씨가 짐을 싸서 자리를 옮기자 B 씨는 스스로 회사에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자 B 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1월 B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재물손괴 등 네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재물손괴 혐의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추행이 없었고 몰래 자리에 접근한 행위만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스토킹 혐의 역시 A 씨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분리 조치 뒤에는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없었던 점 등이 불송치 이유였고, 모욕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은 인정되지만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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