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모님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문제가 생겨서 집안 분위기가 엄청 안좋은데 검색기록보니 그게 아마 저아파트인것 같아서..왜 분양 다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소송이 들어가고 재개발반대 여론이 도는거지..? 법원이 이미 분양까지 완료된 대연 SK뷰 힐스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주민 손을 잇달아 들어주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미 일반 분양까지 마친 재개발 현장도 포함돼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분양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9월 11일 부산 남구 대연7구역 재개발 사업 비상대책위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절차상 하자로 현행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는 게 판결문의 요지다. 따라서 대연7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을 처음부터 새로 수립해야 할 처지에 놓여버렸다. 조합은 조만간 상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2007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연7구역은 2013년 9월 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그해 11월 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비상대책위가 사업시행계획을 문제 삼으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임시총회 때와 다른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설계도서 등도 누락됐다는 주장이었다. 2014년 9월 1심에서 패소한 비상대책위는 항소를 제기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대연7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자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당장 2018년 8월로 예정된 입주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건 재분양 사태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하면 재분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계약금 환불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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