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7500034&wlog_tag3=naver_relation
다만 강 변호사는 “남편이 성병에 감염된 것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나이트클럽이나 접대부를 부르는 술집을 방문했다든지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같이 사진을 찍었거나 그 여성과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병이라는 빼박 증거가 있는데 이게 왜 증거가 안되는지 나만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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