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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화염병 방화’ 협박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3월 19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비티에스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명 또는 신체상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모두 22번 남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범행 다음 날인 3월 20일 ㄱ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사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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