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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금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새론이 숨진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녹취파일을 제작·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녹취파일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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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새론 경찰조사 결과 뜸 (사건 초반부터 정리)